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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P2P투자의 정석(Peer To Peer Lending) – 이창기,권승기,이영준 / 투자자와 대출자가 알아야 하는 P2P의 모든 것

by 박종인입니다.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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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랜딩클럽(Lending Club)이란 미국의 대표적 P2P회사에 대해 조사를 할 기회가 생겨, 다소 생소했던 핀테크(Fintech)와 P2P(Peer to Peer)의 개념을 공부할 수 있었다.
마침, P2P관련 책자를 찾던중, 개론서로 안성맞춤인 책을 발견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본다.

핀테크 사업영역의 분류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금융모델 및 금융회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기업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서비스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 Technology)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금융이 ICT기술을 끌어안은 금융서비스 확장과 같은 연장선상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IT 플렛폼과 결합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금융서비스 및 기술을 통칭하는 것이다. 핀테크의 사업 영역으로는 금융플렛폼, 금융데이터 분석, 결제·송금, 금융소프트웨어 등 4가지 분야로 분류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 등이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해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크라우드번딩의 투자한도


첫째,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이 다수의 ‘대중(Crowd)’참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 투명성 확대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 투자자입장에서 다양한 기업에 소액을 투자하는 분산(Diversification)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의 시장 운영 구조


P2P대출
P2P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개념이 금융과 접목된 것으로 개인 내지 금융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대출거래이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거래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자와 투자자가 온라인 플렛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고 투자자가 제공한 원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받는 크라우딩펀딩 방식을 말한다.
(*P2P(Peer to Peer)는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 하는 개념에서 나온 용어이다. 미국의 냅스터(Nepster)와 한국의 소리바다가 대표적이다. 기존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P2P 대출 구조


P2P대출의 구조

직접대출형
1) 대출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는 직접대출형 –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여러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 직접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형태
2) 대출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한 직접대출형 –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직접대출형의 경우 차입자와 대부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P2P대출 중개 플랫폼은 차입자의 대출정보를 집중하고 대출정보를 심사하며 차입자의 대출상환과 대부자의 대출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입자와 대부자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자금융통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대출상환과 수익배분에 수반되는 지급결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다. 또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P2P대출 중개 플랫폼 또는 위탁받은 다른 채권 추심업자가 채권을 추심한다.


간접대출형
1) 원리금수취권매매형 거래 –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면 P2P대출 중개업체가 대출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자산을 한 증권을 발행해 청약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자가 실행한 대부채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분리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입자의 계약상대방은 대부업자이다. 따라서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지만 이는 실제로 금융회사의 원리금수취권 매수를 권유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에 해당한다.


2) 담보제공위탁계약형 거래 –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와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체와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자금공급자는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중개업체에 현금담보를 제공하고 중개업체는 수령한 현금을 다시 금융회사에 현금담보를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이를 담보로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3) 증권매매형 – 증권매매형은 P2P대출에 있어 증권이 발행되는 유형이다. 현재 렌딩클럽 및 프로스퍼 등 미국의 P2P대출 중개업자가 활용하는 유형이다.

P2P대출의 장점
투자자 측면 – 은행상품보다 높은 투자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다수의 대출에 분산 투자 함으로써 원금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대출자 측면 –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가 보유중인 고금리 대출을 P2P대출로 대환함으로써 금융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경제적 측면 – P2P대출은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처럼 다수의 지점을 운용하지 않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대출금 현황


P2P대출 현황
2018년 9월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205개사이며, 전체누적대출액은 4.3조원, 대출잔액은 1.7조원(협회 홈페이지이 참조) 수준이다.
누적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개사이며, 합계 2.4조원으로 전체 대출규모의 56.3%를 차지한다. 반면, 누적대출금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실적이 미미한 소규모 영세업체는 100개사(51.8%)에 달한다.

업무유형변 대출현황


대출유형으로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과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동산 등의 담보대출로 구분되며 담보대출 비중이 82%로 쏠려 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42%로 크게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개사가 신용대출의 73%를 취급하고, 특히 대형 3개사는 개인신용대출의 90%를 취급하고 있다.

금리와 수수료 현황


금리와 수수료는 신용도와 담보별로 다양하나 평균금리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플랫폼수수료는 대부분 차입자로부터 평균 3.6%(PF는 4.7%)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연체 현황


P2P대출의 평균연체율은 12.5%이며, 개인신용대출 연체가 4.9%인 반면, PF대출의 연체는 18.7%에 이른다.

P2P대출의 문제점

첫째,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보유하는 있지도 않은 부동산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 및 타대출을 돌려 막거나, 사기·횡령 주도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일삼아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한다.

둘째,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 분할해 재모집하는 돌려 막기형 상품을 운용하거나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해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상당수 P2P업체가 연체대금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 사업자금으로 돌려 막기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거나 고이율의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 유인이 만연하다.

넷째,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 부동산업자 등이 P2P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해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부의 P2P대출을 몰아주거나 특정차주에 대한 대출 과다로 P2P업체가 차주에게 종속되어 부실 사업장임에도 추가로 반복해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며, 연율 한산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 시 차주가 부담하는 실질 대출금리는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이므로 P2P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대부분 P2P업체의 인적·물적설비 등이 영세해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일곱째, 연체대출의 일부상환금 및 매각대금을 모집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이 없어 불공정 배분에 따른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고 청산대책 부재로 임직원 도주, 도산 등 영업중단 시 잔여채권 추심과 상환금의 배분, 성실차주의 담보권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마무리로 P2P대출 실전 투자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나 이의 요약은 생략하기로 한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기 수준(?)인 P2P대출은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를 위한 제도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핀테크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서도 진보적 방향의 지원과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P2P대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 번 정독해 볼만한 개론서라 생각된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순간, 리스크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하는 것만이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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