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NPL(Non Performing loan)은 부실채권, 무수익여신, 근저당권부채권, 무담보부채권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IMF구제금융 당시 론스타가 국내의 금융자산을 헐값에 인수하고 수년 후 정상화된 가격에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면서 시중에 알려지게 되었다.
NPL이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이 채무자의 원리금납입지체로 부실화된 상태의 채권을 말한다. 은행은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화된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는데 이때 절차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시중은행)의 자산평가 의뢰 - 자산의 평가(Major회계법인) - 투자기관에 IL(Invitation Letter)발송 – 참여의사전달(각 투자기관) – 입찰참가자에게 채권자료 전달 – 채권조사 및 분석(각 입찰자) – 입찰 – 낙찰 – 잔금납부와 채권양수
국내에는 유암코, 대신F&I, 하나F&I, 이지스자산관리, KB, 우리종금 등의 투자기관이 있으며 매분기 발생하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자산)을 입찰형식으로 매입하고 있다. 투자기관은 이렇게 매입한 자산을 명목상 회사(SPC)를 설립하여 인수하는데 통상의 회사명은 제**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는 명칭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분기별로 낙찰을 받으면서 인수하는 자산의 규모가 몇 백억에서 몇 천억에 달하는데,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기관(유암코, 대신AMC, 파빌리온, 기타 **자산관리)에 위임 한다.
국내 시중은행 외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자산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은 이런 식으로 유동화되어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근저당권부채권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의 부실채권 이야기이다. 통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는데 이것이 부실화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낙찰에 따른 배당으로 채권을 보전한다.
NPL 투자의 포인트는 예상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에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입하여 본인 혹은 제3자의 낙찰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채권자가 변경되는 방식(일명 론세일방식)과 하나는 채무자가 변경되는 방식(채무인수방식)이다. 두 방식에는 서로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며 각각은 운용전략에 따라 거래방식을 달리한다.
2020년 현재, 개인의 채권자변경방식 NPL거래는 불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NPL을 거래하려면 자본금 5억 이상,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2017년 이전에는 개인도 자유롭게 NPL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의 거래는 차단되었다. 채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관련 세금수취 문제와 국내 금융환경에서 NPL거래를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내려진 결정이다.
개인거래가 가능한 것은 채무인수방식으로, 채무를 인수받은 자가 낙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경매시장에서 일반 입찰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영준저자의 <NPL의 정석>은 부실채권의 개념을 시작으로 종류, 구조, 시장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NPL을 운용하는 방법, NPL의 효과적인 매입 방법, 각종 비용의 계산, 수익실현 방법, 거기에 가격협상 방법까지 NPL 입문자에서 실제 투자자까지 널리 활용 가능한 많은 사항들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자본과 투자는 우물과 같다. NPL을 거래해 본 사람이라면 투자 상품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NPL 시장의 진입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수익률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야 할 것은 대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부실은 언제나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고 많은 사례를 분석하여 자신만의 다양한 투자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NPL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추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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