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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신친일파 - 호사카 유지 /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

by 박종인입니다.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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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된 것일까?

얼마 전 이영훈 교수 외 여러 명의 저자가 공저한 책, <반일 종족주의>가 세간의 화제였다. 저자들도 예상했듯이 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용감하고 이성적 지식인이란 칭찬부터 친일파들의 발악이라는 비난까지 넓은 시각차를 반영한 후기들이 인터넷 리뷰 창을 가득 메웠다.

 

오늘 소개할 호사카 유지 교수의 <신친일파>란 책은 <반일 종족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본 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그릇된 주장임을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공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현재 세종대학교의 교수와 독도종합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책은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제도, 독도문제를 3부로 구성하여 <반일종족주의><반일 종족주의>에서 다룬 그들의 논리와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기억을 반일(反日)적이면서 거짓이라고 보는 그들의 시각을 비판하며 일본에 향한 노예근성을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진실을 부각하고 있다.

강제징용의 문제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갔다’,‘임금차별은 없었다’,‘일부러 조선인을 어려운 노동에 배치하는 등의 민족차별은 없었다’,‘식사 등의 차별은 없었다’(37페이지)라고 하는데 조선인, 중국인, 전쟁 포로 등이 일본인 노동자 대신 연행되어 탄광에 투입된 사유, 조선인의 강제연행 실태, 일본 탄광의 사정, 노무관리 형태 등을 당시 일본의 최대 탄광으로 알려진 규슈 미이케 탄광 사례를 통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한다.

 

또한 모집에 이어 () 알선으로 이어지는 강제징용 역시 조선인과 일본 기업 간의 자유계약에 의거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은 이어진다. 그 밖에도 강제 노동, 폭력과 노예 취급을 참다못해 도주한 많은 사례, 조선인들의 임금 구조, 송금 금액의 한계, 강제적으로 저축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차별적 구조 등의 많은 피해 사례를 통해 요목조목 반론을 제시하며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일본군 위안부제도

<반일 종족주의>의 이영훈 교수는 기생제, 공창제, 위안소제가 그 본질적 속성상 계속 이어져 내려온 한 축이라고 주장한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모두 원래부터 창부들이었다고 주장하여 일본군 ‘위안부’‘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물타기 하려고 하지만 이 제도는 조선의 기생제나 공창제와는 관계없는 취업 사기와 납치 등으로 여성들을 조선이 아닌 타국으로 강제 연행해 일본군 각 부대의 사창으로 만든 인류 최악의 시스템이었다.

 

위안부모집에서도 일본군과 일본 정부는 포주를 극비리에 선정하여 그들이 어린 여성들에게 취업 사기나 납치 같은 불법과 횡포를 자행해도 모두 허용해주었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범죄행위라는 데 있다. 게다가 같은 위안부라도 조선인 위안부들은 최전선에 배치하여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오로지 전쟁의 도구로만 이용했다.

독도의 영유권과 일제 강점의 범죄성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883년부터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발행한 <수로지>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 1905년까지 독도는 <조선수로지>에 리안크르트 열암이라는 명칭으로 조선 동해안에 항상 표기되었다. 그런데 19066월 일본 해군성은 독도를 <조선수로지>에서 <일본수로지>로 갑자기 바꿔서 기재하여 일본 북서쪽 해안에 속하는 일본의 한 섬으로 정했고 이후 독도를 조선 소속에서 일본 소속으로 변경해 버렸다.

이영훈 교수는 독도를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산도’,‘석도로 불려지며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많은 문서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190511월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과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일제에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의 보호국으로서 침탈해버렸다. 당시 대한제국은 황제의 결정으로 국가의 대사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고종 황제의 옥새가 찍혀 있지 않았던 을사늑약은 무효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 한일협합조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또한 위안부, 한국인 징병 문제 모두 일제 강점기에 일제 침략이 원인이 되어 생긴 문제이므로 이 또한 모두 불법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면 공정한 사실 파악잘못을 꾸짖을 힘,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리라 본다. 일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한국을 강점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우선 이 잘못된 과거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침략당해 마땅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일부의 주장처럼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침략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어찌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확증편향에 빠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굴욕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고민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감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 옛날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과오가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 출신의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의 용기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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