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다.
대부분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모여 집단적 사고를 형성하고, 타 집단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
국민 다수의 선택이 탄생시킨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 다르게 국정의 기조와 방향을 이끌어갈 때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답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구성원이 원하는 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어떠한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국민의 뜻을 위배할 때는 법이 이를 견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권재민의 법치 국가에서는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며 인권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 다수의 의결로 만들어지기에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법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는 단지 권력자가 법을 통해서 통치 또는 지배한다거나, 국민은 그 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책 124쪽)
법의 지배란 인간의 욕망이 가져올 일탈을 예측하고 구성원 다수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도록 통제하는 힘이다. 만약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면 법은 바로 이를 저지하고 국민의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법에 따른 통치이다.
그러나 매 정권 위정자들은 자신의 편협한 사고와 무능을 덮기 위해 법을 이용한다. 정권에 동조하고 복종하는 소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권력의 남용을 눈감는다. 그리고 뻔뻔하게 이러한 통치행위를 법치라 말한다.
위정자의 인식이 법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은 주인이 되기도 하고, 통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권력을 잡은 정권이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편협한 사고에 빠진다면 국민의 자유와 공정한 사회질서는 무너진다.
그러나 언제나 국민은 주인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혼란스럽다. 수많은 부조리에도 법은 침묵한다. 젊은 청춘들의 죽음이 반복됨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비상식적 불공정을 방치하고 있다.
“법의 정신은 힘이 강하고 약하든, 돈이 많고 적든 간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 120쪽)
조국 작가의 <디케의 눈물>은 이러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검찰의 편향된 수사, 검은돈의 정경유착, 각종 권력의 카르텔 등 소수 권력자의 비뚤어진 행동을 고발한다.
법치란 법을 이용해 지배하는 것이 아닌 법으로 작동되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우리가 법치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 법은 주권자의 의지대로 돌아온다. 비록 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법은 본연의 임무를 위해 다시 자리를 잡는다. 새로운 구성원의 등장과 시대정신에 걸맞은 새 옷을 입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로움에 둥지를 틀 것이다.
각자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책의 내용이 사실 혹은 음로로 여겨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하고도 책에 집중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법을 이용한 집단의 지배로 움직이는지는 각자가 판단해보길 바란다.
우리는 분명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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