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식1 존 롤스 정의론 - 황경식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계약이란 상대방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의 행사를 약속하는 그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난 계약의 핵심이 ‘권리’ 행사의 약정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계약이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합의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계약 개념이 ‘권리’에 방점이 있었다면 새로이 정립하게 된 개념에서는 ‘의무의 이행’에 집중하게 된 점이다. 그동안 내가 간과했던 것은 계약의 목적이 (나의 권리행사에 집중된 나머지) 그 반대급부인 ‘권리에 따른 의무의 실행’임을 간과하고 있었다. 분명히 계약이란 권리와 의무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약속임에도 완벽한 계약의 완성을 방해하는 옳지 않은 사고였다. 계약관계에서 의무는 단지 관념적인 영역이 아닌 상대의 이익을 보증해야 한다는 급부의.. 2022. 2. 11. 이전 1 다음